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후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C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대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의 85%인 310,775,82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8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3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B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20년 4월 3일 피고 B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C공제조합에도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10,775,826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5일부터 나머지 165,775,826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