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을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건물을 시공하였고, 시행사 F는 G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의 85%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 현상과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권자가 G 주식회사로 남아있어 피고 조합에 대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