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농수산물 판매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일부 대금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897,376,601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706,689,454원만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지시로 농산물을 위탁판매했으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70,138,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출원장과 피고의 미수금 정산 메일 등을 근거로 피고의 미지급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일부 물품 공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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