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농수산물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 B가 물품 대금 중 190,687,1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농산물을 위탁판매했을 뿐이며, 대금은 모두 송금했고,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를 물품 '공급'으로 판단하고, 피고가 인정했던 미수금과 원고 매출원장을 토대로 미지급 대금 170,138,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일부 물품 공급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농수산물 판매 회사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피고 B에게 총 897,376,601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706,689,454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190,687,147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역할만 했고,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송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물품들은 공급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간의 농수산물 거래가 단순한 물품 '공급'이었는지, 아니면 '위탁판매'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 대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를 물품 '공급'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탁판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0,138,5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60,512,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9,626,547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일부터 각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 170,138,5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