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차례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었다가 앞으로 와서 추행했다는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고 있던 옷차림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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