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판매상에게서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후, 숨겨진 장소에서 마약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이후 케타민은 코로 흡입하고, 합성대마는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합성대마는 소지하고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소지 행위가 매수 행위에 포괄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