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Ⅰ.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A는 지방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을 역임하며 정치 활동을 해왔고, B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동가로 시작해 여러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D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였고, C는 변호사로 공사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성공을 위해 협력했고, 특히 A와 B는 H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을 통해 공사 설립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A는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B에게 요청했고, B는 D에게 전달하여 C를 통해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Ⅱ. 판사의 판단 및 형량 요약 판사는 A가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D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A는 이를 3회에 걸쳐 수수했다. 또한 A는 공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추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확보 등 K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명령했다.
수행 변호사
진현수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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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1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우방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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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6
홍푸른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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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4
박경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전체 사건 24
공무방해/뇌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