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 F시장 A는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D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5,055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선거운동 기간 전 공무원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는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F시청 공무원 B와 C는 같은 공무원 모임에서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듯한 발언과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F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경 사업가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2014년 3월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의 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D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습니다. 또한 2018년 F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10일, F시 토목직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R'에 참석하여 '다시 한 번 도와 달라', '한 번 더'라고 건배 제의를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D는 A에게 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공무원 B(수도과 과장)는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대리비 5만 원을 주면서 A 시장의 업적과 슬로건을 언급했고, C(부시장 직무대행)는 건배사를 요청받고 'A 시장님 좋아하시죠? 한 번 더 시장 되었으면 좋겠죠?'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 행위(B) 또는 사전 선거운동(C)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D로부터 받은 금전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시점, A의 공무원 모임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의 공무원 모임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지위 이용 선거운동', '업적 홍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55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D에게 각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D로부터 5,000만 원 및 버스 임대료 5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A가 F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했으므로 해당 금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공무원 모임에서의 건배 제의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D는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와 C의 발언과 행위가 친목 모임의 성격, 모임 참석자들이 A의 참석을 미리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들의 즉흥적·우발적 동기,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업적 홍보, 또는 기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등 증거만으로는 B와 C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2.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3. 형법 관련: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정당 공천 신청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수수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는 명확한 정치활동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받는 경우, 그 금원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모임에서 지지 발언이나 건배 제의 등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선거 관련 언급을 넘어, 선거인의 표를 얻거나 얻게 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즉흥적, 우발적인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무원으로서 선거 관련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부행위' 또한 단순히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므로, 친목 모임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의 금품 제공은 그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