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C시 기초의원 당선자 피고인 A와 그의 선거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선거사무장 D의 선거운동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선거비용 보전금 8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선거사무원 G의 수당 14만 원을 부풀려 보고하고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피켓 시위를 벌인 자원봉사자 I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무고죄에 대해 벌금 800,000원과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과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C시 기초의원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 A와 그의 선거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선거사무장 D와 선거사무원 G의 실제 선거운동 참여 일수를 조작하여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D는 실제 4일만 참여했음에도 13일치 수당을 받은 것으로, G은 실제 11일만 참여했음에도 13일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부풀려진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하여, D와 관련된 81만 원, G과 관련된 14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선거 자원봉사자 I가 피고인 A를 고발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I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관련 회계 부정과 이에 대한 사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얽힌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선거사무장 D와 선거사무원 G에게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허위로 회계 보고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자원봉사자 I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 지급 기준이 실제 업무 수행 기간에 비례하는지, 즉 일수 계산에 있어 실제 활동 일수만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800,000원, 사기죄 및 무고죄에 대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 사기죄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사무원 G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선거사무장 D 관련 유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선거사무장 D에게 실제 근무일수 4일과 무관하게 13일치 수당 117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81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선거사무원 G의 수당 14만 원을 부풀려 보고하고 편취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거사무장의 수당은 실제 업무 수행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고발한 I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무고까지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지시에 주로 따른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135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는 '실제 업무 수행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일수에 대해서만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 의무, 회계장부 작성 의무,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증빙서류 또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풀려진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고발한 자원봉사자 I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피고인 A와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고,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량 산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리고 가납명령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관련 수당 및 실비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 기간과 양에 상응하게 정확히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장의 경우, 실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일수에 대해서만 1일 기준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풀려 보고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실제 발생한 선거비용만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는 국가 재산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소나 신고는 보호받지만,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 거래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모든 증빙 자료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 비용 지출 및 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후보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