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B와 친분을 맺고, B가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7천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B는 A의 선거운동을 돕고, A의 지역개발 공약 정보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A는 B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B로부터 받은 안마의자와 시계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7천8백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