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교차로에서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70세 여성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 A의 차량에 부딪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운전자 A는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후진 시 후방 및 좌우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70세 보행자 C에게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 중 후방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1일 이상 5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후진 시 주의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시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 대행 계약을 맺은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원고들이 3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하거나 피고 C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영업실적'의 의미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인정되어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수료 653,154,1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2021년 3월분 미지급 수수료 43,951,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원고 B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 (PG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자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영업실적'이 단순히 상점을 모집하여 심사 의뢰를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피고 C가 심사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조항 중 '영업실적(상점 모집)'의 의미 해석, '영업실적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53,154,16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발생 시점에 따라 연 6%의 이자율,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43,951,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B이, 1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의 해지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실적'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피고 C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해지 통보 시점의 영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의 해석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정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이 사건의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개별적인 협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 미달 시 해지 조항이 피고에게 정당한 사업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상점 모집)'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심사 의뢰 신청이 아니라 '상점과 피고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4.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법리**: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상점ID O 관련 중개수수료 채권이 원고 A에게 양도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원고 A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 상사 채권의 경우 이행 지체 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상 '영업실적'과 같이 중요한 조항은 그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대행 계약에서는 상점 모집의 어느 단계까지를 '실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 심사 요청, 심사 통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실제 결제 발생 등).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미리 작성된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었던 조항은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보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지연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공문, 시스템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심야 시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과거 유사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남, 83세):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충격당해 골반골 골절 등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7일 새벽 5시 15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A는 시속 약 60km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83세 보행자 C의 왼쪽 몸통 부위를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중상해, 운전자의 과거 유사 교통법규 위반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고령의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제1호)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6호)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했으므로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업무 중 신호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는 물론 차량 신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교차로에서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70세 여성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 A의 차량에 부딪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운전자 A는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후진 시 후방 및 좌우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70세 보행자 C에게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 중 후방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1일 이상 5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후진 시 주의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시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 대행 계약을 맺은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원고들이 3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하거나 피고 C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영업실적'의 의미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인정되어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수료 653,154,1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2021년 3월분 미지급 수수료 43,951,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원고 B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 (PG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자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영업실적'이 단순히 상점을 모집하여 심사 의뢰를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피고 C가 심사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조항 중 '영업실적(상점 모집)'의 의미 해석, '영업실적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53,154,16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발생 시점에 따라 연 6%의 이자율,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43,951,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B이, 1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의 해지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실적'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피고 C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해지 통보 시점의 영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의 해석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정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이 사건의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개별적인 협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 미달 시 해지 조항이 피고에게 정당한 사업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상점 모집)'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심사 의뢰 신청이 아니라 '상점과 피고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4.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법리**: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상점ID O 관련 중개수수료 채권이 원고 A에게 양도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원고 A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 상사 채권의 경우 이행 지체 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상 '영업실적'과 같이 중요한 조항은 그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대행 계약에서는 상점 모집의 어느 단계까지를 '실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 심사 요청, 심사 통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실제 결제 발생 등).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미리 작성된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었던 조항은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보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지연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공문, 시스템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심야 시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과거 유사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남, 83세):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충격당해 골반골 골절 등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7일 새벽 5시 15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A는 시속 약 60km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83세 보행자 C의 왼쪽 몸통 부위를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중상해, 운전자의 과거 유사 교통법규 위반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고령의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제1호)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6호)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했으므로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업무 중 신호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는 물론 차량 신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