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F: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에 충격당해 경골 골절, 다발성 골절, 인대 파열 등 중상해를 입은 55세 남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1월 8일 오후 11시 35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물류단지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출발했습니다.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물류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횡단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진입 차로인 2차로 뒤에서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졌고 우측 앞바퀴에 다리 부분이 역과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골 몸통의 골절, 융추의 다발성 골절, 내측반월연골의 찢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무릎 외측 측부인대 파열,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발의 다발성 골절 및 신전 제한 및 감각 저하를 동반하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이 법령들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 특례)**​: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별한 예외를 둡니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인 2025년 7월 2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법원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로 보아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로 인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고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전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후에도 가능하며, 합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나 주차장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장소, 특히 야간에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공유 건물의 소유주들이 다른 공유자(형제)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공유자가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았고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임차인에게는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K, O: 건물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 소유주들입니다. - 피고 B, C, E, F: 원고들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들입니다. -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D: 특정 건물 및 개축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장된 자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입니다. - 예비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특정 건물 및 개축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장된 법인입니다. - 소외 J: 원고들과 형제지간으로 건물 지분을 공유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외 J와 함께 공유하는 건물들에 대하여 J가 원고들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거나,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 증축을 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J가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차임을 지급해 왔음을 밝혔고,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D과 주식회사 G는 건물 개축에 따른 유익비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건물의 소수지분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유효한지 여부, 임차인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존재와 그 범위, 임대차 계약 해지(갱신거절, 차임 연체, 무단 증축 등) 주장의 타당성,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개인 D vs 법인 G) 그리고 유익비 반소 청구의 심판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K과 O에게 피고 B은 각 525,333원, 피고 C은 각 623,548원, 주위적 피고 D은 각 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E, F, 주식회사 G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 및 주식회사 G의 유익비 반소 청구는 본소 건물인도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자 J가 원고들로부터 공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들은 원고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부분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된 갱신 거절 통지 불이행,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미달, 무단 증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인정되어 그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원칙과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공유자에게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공유자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개인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법인 설립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무단 증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교차로에서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70세 여성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 A의 차량에 부딪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운전자 A는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후진 시 후방 및 좌우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70세 보행자 C에게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 중 후방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1일 이상 5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후진 시 주의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시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F: 물류단지 내에서 화물차에 충격당해 경골 골절, 다발성 골절, 인대 파열 등 중상해를 입은 55세 남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1월 8일 오후 11시 35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물류단지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출발했습니다.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물류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횡단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진입 차로인 2차로 뒤에서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졌고 우측 앞바퀴에 다리 부분이 역과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골 몸통의 골절, 융추의 다발성 골절, 내측반월연골의 찢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무릎 외측 측부인대 파열,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발의 다발성 골절 및 신전 제한 및 감각 저하를 동반하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이 법령들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물류단지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 특례)**​: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별한 예외를 둡니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인 2025년 7월 2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법원이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로 보아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로 인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고 공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전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후에도 가능하며, 합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나 주차장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장소, 특히 야간에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공유 건물의 소유주들이 다른 공유자(형제)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공유자가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았고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임차인에게는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K, O: 건물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 소유주들입니다. - 피고 B, C, E, F: 원고들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들입니다. -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D: 특정 건물 및 개축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장된 자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입니다. - 예비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특정 건물 및 개축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장된 법인입니다. - 소외 J: 원고들과 형제지간으로 건물 지분을 공유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외 J와 함께 공유하는 건물들에 대하여 J가 원고들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거나,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 증축을 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J가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차임을 지급해 왔음을 밝혔고,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D과 주식회사 G는 건물 개축에 따른 유익비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건물의 소수지분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유효한지 여부, 임차인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존재와 그 범위, 임대차 계약 해지(갱신거절, 차임 연체, 무단 증축 등) 주장의 타당성,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개인 D vs 법인 G) 그리고 유익비 반소 청구의 심판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K과 O에게 피고 B은 각 525,333원, 피고 C은 각 623,548원, 주위적 피고 D은 각 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E, F, 주식회사 G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 및 주식회사 G의 유익비 반소 청구는 본소 건물인도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자 J가 원고들로부터 공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들은 원고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부분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된 갱신 거절 통지 불이행,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미달, 무단 증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인정되어 그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원칙과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공유자에게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공유자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개인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법인 설립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무단 증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교차로에서 후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C: 70세 여성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 A의 차량에 부딪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운전자 A는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의 후진 시 후방 및 좌우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70세 보행자 C에게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 중 후방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1일 이상 5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후진 시 주의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시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