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 C, D, E회계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가치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F가 특허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고의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양수도계약의 대금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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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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