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유한회사 D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D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피고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점유 권리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대현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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