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건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뒤,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임차인 및 차량 소유자,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나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10월 6일 오후 5시 27분경, 피고 J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J P터미널 1톤 화물차량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F 소유의 냉장탑 차량 하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택배 상하차장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보험자 K의 보험목적물인 건물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K에게 2019년 11월 18일 25,000,000원, 2019년 12월 10일 28,002,902원 등 총 53,002,902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J 주식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피고 F과 그의 보험사인 G 주식회사가 차량 관리상의 하자로 화재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대위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53,002,902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 F과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했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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