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회사는 피고 B 회사와 임직원 3만 명을 위한 온라인 타운홀 미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동시 접속자 1만 명을 감당할 서버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제2차 미팅 진행 중 서버 장애가 발생하여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주된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서버 장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81,354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용역비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2년에 임직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사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기 위해 회의 기획 및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B와 '행사 기획 및 운영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동시 접속자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버 구축 및 전용 웹페이지 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타운홀 미팅은 2022년 4월 11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57,76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28일 예정된 제2차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사 시작 직전인 13시 46분경부터 전용 웹사이트의 댓글 업데이트 및 신규 접속에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4시 20분경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직원은 동시 접속자가 1만 명 이상이라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84,633,746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제2차 타운홀 미팅 관련 용역비 75,559,000원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제2차 타운홀 미팅 서버 고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한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가 제2차 타운홀 미팅 관련 용역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13,481,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기지급 용역대금 및 비재산상 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청구(용역비 지급)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을 '동시 접속자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10,000명 동시 접속을 감당하지 못해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며,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제1차 타운홀 미팅 용역대금 57,761,000원 반환 및 명예 실추로 인한 비재산상 손해 10,000,0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제2차 타운홀 미팅 개최를 위한 대강당 대관료 5,802,500원과 2022년 6월 28일 행사 실패 후 추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 7,678,854원만 손해로 인정되어 총 13,481,354원이 피고의 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용역비 반소청구는 계약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시 접속자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 이를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임은 일정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도급과 달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기획, 관리 등 개별 업무는 위임의 성격을 가지나, 타운홀 미팅 개최라는 전체적인 목적은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서버 고장 원인을 규명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시기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타운홀 미팅이 정해진 일시에 진행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1만 명 동시 접속을 감당할 서버를 제공하지 못하여 행사가 중단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증한 직접적인 손해(대강당 대관료, 추가 인건비)만을 인정하고, 명예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일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기반 행사라면 동시 접속 가능 인원, 특정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업체의 기술적 사양과 성능 보증 내용을 제안서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구현 가능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일시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행사(정기행위)의 경우, 불이행 시의 계약 해제 조건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추가 지출 비용 등)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예나 신용 실추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이나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점에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