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명 연예인 A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일부 가맹점들이 약 10년간 A의 사진을 광고물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본사와 해당 가맹점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감독하지 않은 본사에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예인 A는 2010년 10월 12일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B와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11년 10월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 한의원의 노원, 분당, 일산 지점 원장들인 피고 E, F, G은 약 10년간 원고 A의 사진이 들어간 입간판이나 병원 내부 홍보 게시판 사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모델료 5,0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와 각 지점 원장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연예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원장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 G은 각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피고 B와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피고 F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를, 피고들이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법률과 관습법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초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보았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되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약 10년간 연예인 A의 사진을 광고물로 사용한 일부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본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강남 지점 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초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의 특성상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상업적 광고나 선전에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 B는 모델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맹사업자로서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각 지점의 광고물 철거 여부를 충분히 감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10여년간 초상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보아,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간, 정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광고 모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기간, 사진이나 영상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광고물의 처리 방식(철거, 폐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이 광고 모델 계약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이미지나 검색 결과 또한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물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근거로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무단 사용 기간, 방식, 유명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