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는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G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여러 명의 피고들(B, C, D, E)과 B의 인수참가인 F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라고 보고,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이들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수참가인 F가 주장하는 채무는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 D, E가 주장하는 채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F, C, D, E에게 각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청구는 인수참가인 F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5년 11월 29일 조정조서를 통해 G에게 받을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G 소유의 부동산에는 피고들 및 B의 인수참가인 F에 의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충분한 재산이 없는(무자력) 상태에서, 이러한 근저당권들이 G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G가 스스로 해당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지 않자, G의 채권자로서 G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하더라도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채무자의 이자 지급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G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B의 인수참가인 F와 피고 C, D, E에게 G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