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ㆍ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서비스소개-서비스개요-등기신청 서비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제4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3항 단서).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참조).
표제부
갑구
을구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순위번호
등기의 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