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차임 증액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증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기 이후 차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2027년 5월 17일 이전 차임 증액은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시세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차임을 월 29,04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액 범위는 법정고시율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임증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적정한 차임액을 월 25,6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대수선 공사로 인한 건물가치 상승을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7년 5월 18일 이후의 차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