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마라톤 동호회인 C클럽과 관련된 분쟁으로, C클럽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 원고는 C클럽의 정회원으로,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관 중인 클럽의 회비를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의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C클럽 구성원의 일부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