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접힌 귀’ 교정 수술을 받은 후 감염, 형태 이상 등의 후유증을 겪자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당일에 이루어진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환자 A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부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선천적으로 '접힌 귀'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1년 6월 30일 L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 의사들에게 "V-Y 전진피판술 및 텀블링 외이연골피판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은 양쪽 귀 부분의 감염 및 형태이상 등으로 인해 불만족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결국 2022년 4월 1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부모들은 피고들에게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과거 치료비, 위자료 등 총 46,669,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들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T 검사 등 사전 검사 의무 위반, 수술 방법 선택의 부적절성, 수술 중 '매몰 귀' 발견 시 조치 미흡,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 등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수술 당일에 수술 동의서를 통해 후유증 및 재수술 가능성 등을 설명한 것은 환자에게 의사 결정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부모인 원고 B, C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한 이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다른 치료 방법 예후 등을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수술 당일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수술 당일에 설명을 한 것이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주의의무 위반)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채무불이행(진료 계약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 전 검사 수술 방법 선택 수술 중 조치 감염 관리 등 제기된 과실 주장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21년 6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11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수술 전 충분한 상담 및 정보 습득: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와 수술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당일에 설명을 듣고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정보 확인: 한 병원에서만 상담받기보다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병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중요성: 수술 전 상담 내용 동의서 내용 수술 후 경과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거나 관련 서류(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설명 내용이나 환자의 질문 내용 등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작용 발생 시 대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여부 판단: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