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A와 주식회사 B는 채무자 C의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2021년 10월 26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즉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C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1년 10월 26일 내려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 A와 주식회사 B가 요청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과 제203조 제1항 제3호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즉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명 없이 기존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새로운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된다고 보아 기존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하며 위 규칙을 적용하여 인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리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 결정이 인가되면 원래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확고해지며 채무자는 해당 가처분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패소할 경우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한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부산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