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혜화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피해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나 다른 차선과 로터리를 건너 정차했고, 이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 버스는 사고 지점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뒤따라오던 다른 버스를 피해 차량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점, 피해 버스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변명을 일부 참작했지만, 도주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받은 형이 거의 최저형에 가깝다고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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