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부주의하게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G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불리한 사항과 피해의 경미함, 보험 가입, 범죄 전력의 부재 등 유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