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운전 중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동승자들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경미했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