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 가입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지급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을 속여 기지급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증거와 변론 내용, 그리고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기지급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기지급금을 편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