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7일 C에게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36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건네준 물질은 대마가 아니었다. 피고인 B는 2019년 5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30,020,58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83g의 대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9개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했다.
피고인 A는 액상대마를 판매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대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B는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것이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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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