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파출소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뢰받은 사람에게 50만 원을 받고 제공했으며, 과거에는 중국 해커들이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6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약 5만 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를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의뢰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은 후,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파출소 근무 경위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는 중이라며 조회기가 고장 나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속여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수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취득한 G의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제공했으며, 과거 다른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중국 해커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 5만 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의 위법성,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누설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행위의 위법성, 자금을 제공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가중 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9호증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통, 대량 개인정보 보유,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찰관인 경감 F라고 속여 파출소 근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경찰 사칭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G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50만 원을 받고 이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중국 해커들이 수집한 6억 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넘겨받음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약 5만 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 제9호증이 몰수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거나 소지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나 요청에는 반드시 소속과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거나 판매한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것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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