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선대 조상인 망 D이 개명하여 C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했으며, 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 D과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확인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선대인 D은 1940년 10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C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1968년 3월 3일 경북 의성군 B 임야 34,500㎥를 매수하였고,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는 개명한 ‘C’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D의 제적등본에는 개명 후에도 ‘D’ 명의로 관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려 했으나, 소유권자가 C로 되어 있어 제적등본상의 D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정하지 않고는 상속등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D과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인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상속등기 시 이름 불일치를 해결할 다른 유효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해달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등기 절차에서 이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행정적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이때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며,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명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등기선례들이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등기선례 제3-118호, 제3-390호).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 기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기선례 제4-351호, 제7-169호, 제7-176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표시변경 등기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 없다는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2-259호, 제4-362호)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상속을 앞두고 피상속인의 이름이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충분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주소를 증명하거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면과 인감증명서,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상속등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더라도 다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동일인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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