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의 해외 물류 대행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왔습니다. 피고는 이천 물류센터로의 통합 이전과 함께 업무 제휴 협약을 해지하려 했고, 이에 2019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계약단가 증액 의무, 물류센터 이전 비용 지급 의무, 우선협상권 부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약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0년경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해외 통합물류배송 업무를 맡아왔고, 2014년에는 화장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피고의 파주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피고는 기존 업무 제휴 협약 해지를 요구했고, 2019년 1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해지 조건 등을 협의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8억 9,90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장품 및 전 세계 물류위탁 계약을 연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한 계약단가 증액, 파주 물류센터 이전 비용 부담, 신규 물류 업무 위탁 시 원고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9년, 2020년 연장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계약단가를 증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주 물류센터를 이천 물류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천 물류센터 외 신규 물류 업무 위탁 시 원고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년 계약 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원고)가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및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적용):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계약서의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증액한다'는 문구를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제소 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합의서 내에 '본 합의의 직접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부제소 합의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은 허용됩니다. • 위약벌의 성격과 해석: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벌칙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약벌 조항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며, 특정 조항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 그 외 다른 조항 위반으로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본 조(제7조) 위반' 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6조 위반으로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우선협상권 부여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하며, 부당하게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우선협상을 신의성실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증액한다'는 문구가 단순히 '고려하여 협상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확히 인상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반영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범위의 구체화: 물류센터 이전과 같은 대규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합의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건비, 숙박비, 운송비, 설치비 등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약벌 조항의 적용 범위 명확화: 위약벌 조항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 위반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 조항 위반 시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할 경우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협상 과정의 기록 유지: 우선협상권 행사, 계약 조건 협의 등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 회의록, 제안서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도급 비용: 최저임금법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강행규정이므로, 도급 계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도급 단가 인상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있으므로, 관련 협상 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