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낙상 후 통증을 호소해 이 사건 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진단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어 절단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감정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D와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 A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고 조치하지 않아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가 절단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피고들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수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고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575,468원, 원고 B에게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