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I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J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해당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해당 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통해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무변론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나 각종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의 건물 인도 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송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