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 재단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일부 취소하며 재단에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 A 주식회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재단은 2021년 11월 16일 대출 원리금 10,558,376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재단이 대위변제하기 이전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였으며, 2021년 7월 1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1년 7월 21일에는 같은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에게 대위변제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B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E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수익자)가 이를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24,3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E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각 11,734,7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과 피고 E는 원고에게 각각 11,734,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에게 구상금 채무 이행을 명령하고,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C과 피고 E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보전채권의 범위(장래채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보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가 이미 발생했고, 채권(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6다224947 등)에 근거합니다. 셋째,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자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다104564 등). 넷째,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으로서,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처분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할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대법원 1998다6711, 2010다28819 등).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도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안분을 주장하며 가액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예외도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1다44348, 2005다51457 등).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들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로 돌리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되돌리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해당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처럼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는 사람은 해당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선의였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원래의 재산을 되돌려주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예: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재차 처분되었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액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