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원고 B, C, D는 A의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원고 A가 질병을 진단받은 2018년 7월 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새로운 손해나 예상 외로 확대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치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게 되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2018년 7월 20일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2021년 7월 20일에 만료되었지만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21년 8월 17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진단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이거나 예상치 못하게 확대된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치료 종료일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2018년 7월 20일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3년의 시효가 2021년 7월 2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1년 8월 17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3년의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에 따르면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상해가 진단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였거나 예상 외로 확대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치료 종료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나 질병 진단을 받은 시점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기존 손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하게 손해가 커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치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시효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