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법무법인인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에게 제소당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1,500만 원과 성공보수로 청구금액의 7%를 요구하는 수임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무상의 위임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정식 수임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안한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명시한 제안서에 대해 피고가 거절하거나 수정 제안 없이 소송위임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수임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보수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승소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 3,52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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