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종교단체 B교회가 전 담임목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동산인도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36,9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인장 반환 요구와 동산 인도 불능 시의 대상청구는 증거 부족 및 법리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A종교단체 B교회는 전 담임목사 C가 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시킨 재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교회의 소유인 특정 동산들을 부당하게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종교단체 B교회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전 담임목사가 종교단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전 담임목사가 종교단체의 동산을 반환해야 하는지, 동산 인도 불능 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에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 2021년 3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담임목사 D 명의의 인장 반환 요구와 동산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전 담임목사가 종교단체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하게 소지하고 있던 교회 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어 36,9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동산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상청구권의 제한: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대신 다른 이득(대상물 또는 대가물)을 취득했을 때, 채권자가 그 이득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이 물건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산 인도 불능 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했으나, 동산 인도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종교단체나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 재산 인수인계는 명확한 목록 작성과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장, 중요한 서류, 고가 물품 등은 인수인계 시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양측이 확인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때는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물건의 인도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으로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에서 이행불능 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물 반환 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