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사업비 대여의무를 고의로 지체하거나 거절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이행 거절이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총회에서 계약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시공자에게 공사 완성 전에 계약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서에 해제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총회에서 대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하여 계약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채무자 조합원들의 명확한 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총회를 통해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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