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하여 자녀들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업무가 방해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매들이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각 피고인이 아버지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F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던 C은 자신의 쌍둥이 딸인 A과 B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A과 B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을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는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와 B의 시험지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깨알 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미리 기재된 답안,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정정 전 답안을 선택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C은 시험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초과근무나 주말 근무를 통해 시험 관련 서류에 접근하여 답안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C은 수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C과 A, B는 학교의 공정한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범행 방법 등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둘째,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셋째,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인들의 성적표나 휴대폰 등 압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다섯째, 피고인들이 답안을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오인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 여섯째, 피고인 쌍둥이 자매들이 서로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특정성,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압수 절차의 적법성(일부 성적 통지표 압수 부분 제외), 그리고 사실오인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아버지)과 공모한 것은 인정하되, 피고인들 상호 간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매들이 서로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아버지의 처벌, 퇴학 처분, 사회적 비난,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교 시험 답안 유출과 같은 부정행위는 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넘어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적의 비정상적인 급상승, 시험지 상의 특이한 흔적(깨알 정답, 수정 전 답안 선택), 모의고사 성적과의 괴리, 교사의 증언, 정황 증거(답안 접근 가능성, 증거 인멸 시도)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각자가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범행 부인, 뉘우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정행위에 연루될 경우, 부모 자신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학업 중단, 사회적 비난,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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