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및 납품 업체인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이를 C사를 통해 대만 홈쇼핑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가 제작한 중문 스티커의 유통기한 표기 오류로 인해 대만 홈쇼핑업체로부터 위약벌이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지연 및 업무 소통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스티커 제작 책임이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C사를 통해 대만 홈쇼핑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C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추가로 중문 스티커 제작 및 수축포장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제작한 스티커에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C사는 대만 홈쇼핑 업체 E로부터 위약벌을 부과받았습니다. C사는 이 위약벌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했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지연 및 업무 소통 문제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 없이 2019년 4월 3일 예정된 제품 8,000장의 출고를 정지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C사에게 원고의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과 분쟁 발생 사실을 알리며 직접 거래할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이행이익 손해 및 명예·신용 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스티커 제작 책임이 없으며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미출고 물품대금 및 운송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수출용 제품의 중문 스티커 제작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스티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이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이행이익,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7,595,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합의에 따라 중문 스티커 제작 의무를 부담하며 스티커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서상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계약 파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거래처에 분쟁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명예 및 신용 훼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피고가 합의된 스티커 제작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피고가 제품의 수출 용도와 위약벌 부과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위약벌 상당의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위약벌 액수가 과도한 점, 피고가 추가적인 스티커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인 C사에 분쟁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되어야 하며, 피고가 계약서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거래 중단은 계약 파기로 해석되어 그로 인한 이행이익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소재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들은 손해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분담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과 같이 복잡한 유통 과정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해지 통보 기간, 방식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상황에서, 해당 분쟁 내용을 상대방의 주요 거래처에 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통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가 거래 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계약 파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사 표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