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4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며,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