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4일 새벽,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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