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크게 손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토스카 승용차와 그 뒤에 있던 피해자 I의 스파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와 I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토스카 승용차는 수리비 4,407,598원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험운전치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기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재물손괴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무보험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여러 죄목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중앙선 침범 운전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해야 합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운전자는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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