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닌텐도 스위치, KF94 마스크, 핸드폰 듀얼스크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3회에 걸쳐 약 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8일 인터넷 G 카페 'H'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 AS에게 30,000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21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AU'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AV로부터 22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에는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X 등 9명으로부터 총 2,41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에는 핸드폰 듀얼스크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AZ로부터 99,000원을 받는 등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24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15,348,300원을 편취하는 등, 약 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O에게 470,000원, 배상신청인 AP에게 44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AP이 요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일부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