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보이며 태아곤란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병원 운영 의사와 분만을 담당한 의사들에게 망아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총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임신 38주 4일째인 2020년 3월 7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도 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8일 01:07경부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01:40경부터는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심화되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 H은 02:10경에야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했으나, 이후에도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02:50경 피고 H은 다른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피고 I이 원고 B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피고 I은 산모에게 힘주기(푸싱)를 지도했으나,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03:52경에야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었고, 04:55 망아가 분만되었으나, 망아는 태변흡입증후군 및 주산기 가사 상태였고, O병원으로 전원 중인 05:15경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고 분만 후 응급 처치도 미흡했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만 중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와 태아곤란증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특히 옥시토신 투여 중단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결정) 지연 여부, 의료진의 분만 후 응급 처치(기관 내 삽관 등) 미흡 여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상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4,164,231원, 원고 B에게 190,664,231원, 원고 M,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3월 8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 의료진인 피고 H, I이 망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H, I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분만 후 처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태아심박동수 감소(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등)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때는 의료진의 즉각적인 개입이 중요합니다. 자궁수축제(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 심박동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 중단 및 산소 공급, 체위 변경 등 태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 내 수술실 부족 등 병원의 인프라 한계로 인해 응급 수술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Category III'와 같은 명백한 비정상 상태까지 기다리기보다는 'Category II'와 같은 중간 단계에서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기 분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분만 과정 중 의료진의 조치, 태아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 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