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신생아가 출생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와 조부모들이며, 피고는 신생아의 출생을 담당한 병원과 의사들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신생아의 태아심박동수 감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음에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생아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신생아의 태아심박동수 감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생아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