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 주식회사는 등록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건과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제품 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제품과 유사한 포장지 사용을 요청받고 제품을 생산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법원의 재량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및 'G' 상표권을 등록하여 건과자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 도매업체로서 2019년 4월경, 같은 해 5월경 'J', 'K'이라는 이름의 건과자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제품은 베트남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의 과자 제품 포장과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제품들을 수출대행업을 하는 피고 C에게 판매했고, 피고 C은 이 상품들을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 원, 대표이사 L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72,436,21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생산 및 수출한 과자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7분의 2, 원고가 7분의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원고 A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제품에 사용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가 외관, 호칭, 지정상품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고, 피고 B가 원고 제품과 유사한 포장지 사용을 요청받아 제품을 생산한 점 등이 상표권 침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시한 방식(원고 회사의 한계이익률을 피고의 이익에 적용)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나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의 재량으로 20,000,000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요청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지정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문자가 다르다고 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시 타인의 상표권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액, 상표권자의 영업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변경, 포장지 폐기 등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후속 조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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