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003류 건과자, 비스킷, 카스텔라 등에 대한 두 개의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B는 식품제조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C에게 건과자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생산하여 수출한 상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액 72,436,21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의 제품에 사용된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피고들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유기적으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20,000,000원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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