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등록된 'P'와 'Q' 상표의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하던 회사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부착한 '모조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대행, 납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119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은 이 금액 전부를,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는 이 중 36억 4,867만여 원을, 피고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G, H은 이 중 22억 780만 원을 각각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P'와 'Q' 상표를 등록하여 마유크림을 제조·판매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년 12월 24일 피고 주식회사 D와 제조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가 지정한 제조사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모조 마유크림 생산을 발주하여 판매하며 판매개수당 500원의 수수료를 주식회사 B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회사 B의 대표 C와 주식회사 D의 임원 E이 날인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5년 1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I과 임가공계약을 맺어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D의 발주에 따라 모조 마유크림을 생산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회사 B 대표 C와 주식회사 I 대표 J이 날인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I에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200,000개의 모조 마유크림 생산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N의 개인사업체 'O'에도 임가공 계약을 통해 모조 마유크림 생산을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대표 C와 피고 D의 실질적 소유자 F은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가 부착된 모조 마유크림의 제조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N과 주식회사 I에 원고의 마유크림을 제공하여 성분 분석 후 유사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 B은 2015년 1월 19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는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피고들이 침해했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G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마유크림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모조 마유크림의 제조, 발주, 납품, 판매 대행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모든 피고들에게 상표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며,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이사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에 따라 침해품의 양도수량과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