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의 건물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구상금과 건물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 등과 체결한 건물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며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은행 대출을 위한 '가장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된 약 33억 5,5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E병원 관계자들(원고, F, H)이 병원 및 요양원 개설을 목적으로 건물 매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9년 3월 3일, 피고와 E병원의 행정원장 G는 42억 원에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실제 매매 의사보다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가짜 매매계약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이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G가 구속되는 등 매매 협의가 중단되자, 원고와 피고는 건물을 임대차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3억 9,6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4억 6백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으로 원고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구상금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과거 42억 원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F, H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4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I에게 지급한 4억 6백만 원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구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건물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에게 총 436,000,000원(구상금 406,000,000원 +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매매대금 3,764,000,000원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F, H과 피고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가장 계약'에 불과하며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4억 6백만 원은 구상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건물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G가 작성한 42억 원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가장 계약'으로서, 실제로 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변제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이러한 구상권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대해 2020년 6월 2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계약의 진정성 확인: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즉 '가장 행위'가 아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 분쟁 시 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대금 지급의 명확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지키고,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지급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후 계약의 유효성이나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관 및 관리: 중요한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고, 간인 등을 통해 위조 변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제3자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 가능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에 유치권 행사 등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확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공정증서 등을 통해 구상권 발생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