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 E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자 F가 이를 거부하자, 감사인 G가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G가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G의 조합원 자격과 감사 자격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G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가 유일한 감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해당 조합원들이 실제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결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