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후 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예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행이익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