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후 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예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행이익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체인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건축 사업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자, 원고는 피고가 본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입찰제안이 무효이며, 본계약 체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 체결에 관한 예약이 성립되었으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시공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에 투입할 비용을 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64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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