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택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는 B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3차례 단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통해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혁신안 설계를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양측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도급계약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A사가 약속을 어기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A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를 상대로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입찰 제안과 선정 결의가 유효하고, 피고에게 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약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시공이익을 41,101,569,078원으로 인정했지만, 계약 무산으로 인한 A사의 비용 절감과 사업 위험 회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 최종적으로 16,440,627,63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7년 10월 2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원고인 A 주식회사만 단독으로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찰안내서 교부 후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원안 설계와 함께 혁신안, 특화안을 제시하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7월 28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혁신안 설계를 채택하는 결의를 했으며, 이후 2018년 12월까지 원고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도급계약서 초안을 도출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2월 13일 원고가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후, 2019년 1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지만, 피고는 2019년 12월 23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를 재차 강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 미포함 및 마감재 기준 불일치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가 강행규정 위반 또는 공정성 상실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조합이 원고 건설사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본계약 미체결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이행이익)의 산정 기준과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40,627,631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28일부터, 6,440,627,631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13일부터 각 2023년 9월 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입찰 제안이 유효하고 조합의 선정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었으며, 조합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건설사가 계약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시공이익)을 조합 원안 설계 기준으로 41,101,569,078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무산으로 인한 건설사의 비용 지출 면제, 사업 위험 회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40%인 16,440,627,631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예약 계약 관계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예약 계약 관계의 성립 및 채무불이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다41659 판결)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수의계약 상대방이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시공사가 얻었을 이윤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는 조합이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최초 입찰 시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입찰 제안과 이후 협상된 도급계약 초안이 이 기준을 위반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2다84608 판결 등 참조)을 적용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시공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동시에 얻게 된 이익(예: 공사 투입 비용 절감, 사업상 위험 면제)이나 쌍방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