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일본의 완구업체 G가 제작한 원고 완구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H'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하여 저작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B와 C가 유사한 애니메이션 'F'를 제작하여 방송한 것이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D가 관련 완구를 판매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애니메이션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와 C의 행위가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신적 손해액을 합산하여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완구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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