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A협회와 그 대표 B가, 자신들이 만든 교재 'F'와 'G'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려동물 펫푸드 사업을 하는 D와 그가 속한 C협회, 그리고 D가 원장으로 있는 E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자신들의 서적을 베껴 만든 채무자 서적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 행위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수년간 연구하고 정리한 강의 자료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서적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 D가 원고 B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서적이 원고의 서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신청이 인정되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없이 저작권 침해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원고의 신청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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