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브랜드 'C' 매장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건, 법원은 견적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피고가 견적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견적금액이 공사대금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확정했으며,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견적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적금액이 공사대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1번부터 5번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었고, 6번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7번부터 10번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합의가 없으므로 견적금액이 공사대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9,382,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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