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B 유한회사로부터 의류 브랜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차례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의 견적금액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거래관행이 있었으므로, 견적금액이 아닌 협의된 금액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공사별로 합의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 유한회사로부터 의류 브랜드 ‘C’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시로 맡아왔습니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의뢰, 원고의 견적서 송부, 피고의 공사 진행 요청, 공사 완료 후 협의를 통한 공사대금 조정(감액), 그리고 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거래관행상 견적금액이 아닌 협의된 금액이 최종 공사대금이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일부 공사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다른 공사들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견적금액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 후 협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이나 업계 관행에 따른 금액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각 공사별로 공사대금 합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번부터 5번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문자메시지 교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등을 통해 기존 견적금액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합의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162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6번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1억 2,8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했고, 이 금액은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7번부터 10번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견적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418만 2천 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382,200원(15번 공사대금 61,620,000원 + 710번 공사대금 74,182,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938만 2,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나 도급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