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디저트 카페 가맹점주인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매출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가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매출금 유용을 의심했고,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출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하자, 피고에게 관련 자료 및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무단 영업 중단으로 임대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해지되면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으로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92,534,400원과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원을 합한 102,534,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가 주장한 2020년 8월분 정산금 11,924,290원의 지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원고는 피고와 디저트 카페 가맹계약을 맺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2,534,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점포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매장 매출액은 피고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가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원고는 피고가 보낸 거래내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3,101,189원)를 발견하고 매출금 유용을 의심하여 피고에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일과 3일,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출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미해제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21일, 피고에게 매출 관련 계좌 사본 제공과 가압류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8월 18일, 피고의 확인서 위반, 매출금 유용,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다음 날인 8월 19일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보 후 매출금 유용이 없었으며 가압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반박했고, 원고에게 매장 정상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20년 10월 27일, 피고의 무단 영업 중단을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경,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임대차 해지 합의를 통해 연체 차임, 사용료 등으로 보증금 92,636,980원 중 103,636,980원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요구(매출 관련 자료 제공 및 가압류 해결 방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셋째,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넷째,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정산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34,4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0년 8월분 정산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미지급 정산금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 관련 자료 제공 및 가압류 해결 방안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투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계약 시 매출 관리, 임대차보증금 등 중요한 금전 관리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전대차 구조의 경우, 보증금의 귀속 및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계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투명한 운영이 계속될 경우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최고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통보 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계가 해지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 등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와 후속 조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